
임신중지약, 병원 처방으로 시작됩니다 — 2027 도입 총정리
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지 7년. 그동안 제도 공백으로 안전하지 않은 불법 유통 약물이 SNS에서 퍼지는 부작용이 있었는데, 드디어 임신중지약이 정식으로 도입됩니다. 정부가 도입 방안을 확정했고, 식약처가 허가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.

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식약처가 수입 품목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라, 허가가 나오는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됩니다. 정부는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안에서만 처방·조제가 이뤄지도록 설계했고, 그 이후 안전성 검토를 거쳐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점진 확대하는 방향입니다. 즉, 2027년 전후로 병원 처방이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어디서, 어떻게 받나요?
- 받는 곳: 도입 초기 2년간은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서만 —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없습니다
- 사용 가능 임신 주수: 임상시험 근거를 바탕으로 임신 9주(63일) 이내 사용 조건으로 허가 심사
- 처방 주체: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까지 원내에서 관리하는 ‘원내 처방·조제’ 원칙
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?
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, 모자보건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입법 공백이 이어졌습니다. 그 사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 불법 유통됐고, 여성들은 수술·약물 중 선택할 권리마저 제한받았습니다. 최근 법제처가 “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도 수입 품목허가가 가능하다”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의가 빨라졌습니다.
앞으로 달라지는 것
- 불법 유통 약물 대신 검증된 약물을 의료 체계 안에서 사용하게 됩니다
- 복용 전 의사 진단, 복약 지도, 이상사례 보고 같은 안전장치가 붙습니다
-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방안도 검토 중이라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
한 줄 정리
임신중지약은 2027년 전후 병원(의료기관) 처방으로 시작되고, 임신 9주 이내 사용 조건입니다. 약국 판매는 아직이며, 이후 안전성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.
같이 보기
이 이슈를 60초로 정리한 쇼츠도 준비했습니다.
※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 이후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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